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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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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서울시 노원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기반한 전문영양사의 체계적인 위생·안전·영양 순회방문지도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맞춤형 식단 및 표준레시피를 개발하여 제공하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중점관리사항 및 월별 위생·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별(어린이, 조리종사자, 원장, 교사) 집합 및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급식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특화사업을 통해 노원구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