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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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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강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강동구 내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급식운영 전반에 걸친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통해 급식관리 질적 운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영양‧위생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수행합니다.
  • 건강생활터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특화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영양‧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