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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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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서울시 광진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서울시 광진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급식을 제공 하는 영양사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위생·안전·영양 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영양적, 위생적 품질을 확보하여 관내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의 영양균형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및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광진구 내 모든 어린이·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 및 보호자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광진구민의 신뢰도 향상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 광진구 실현에 이바지합니다.
연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근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 근거
'2021
  • 2021. 7광진구청-(사)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 센터 위탁운영 체결
  • 2021. 9광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2023
  • 2023. 7광진구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 2023. 9광진구청-(사)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 센터 재위탁운영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