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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강남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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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서울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강남구로부터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 

2021년 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급속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영유아기는 평생 건강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어린이 급식에 있어서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를 두지 않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2항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한다.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일 : 2021. 12. 30]

연혁
'2021
  • 2021. 6.강남구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협약체결
  • 2021. 9.강남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 2021. 11.2021년 어린이 급식소 189개 등록
'2022
  • 2022. 10.2022년도 대한지역사회 영양학회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우수상 수상
  • 2022. 10.강남구 내 식품회사 및 식생활 관리를 위한 전문 기관과 MOU 협약
  • 2022. 11.강남구 내 식품회사 1개소와 MOU 협약
  • 2022. 12.2022년 어린이 급식소 204개소 등록
'2023
  • 2023. 1.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전
  • 2023. 4.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