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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악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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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서울시 관악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어린이 급식소의 효율적 영양 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지원 및 식생활 교육을 지원합니다.
  • 어린이 급식소의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전체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순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