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부산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및 사회복지 시설의 영양증진과 식생활 복지 실현으로 행복한 삶에 기여하겠습니다.
부산중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분리업무 시작
부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