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 제9조 1항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달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제출
위탁운영 협약 체결(대구과학대학교 산업협력단)
달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시작
달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1차 재위탁운영 협약 체결(대구과학대학교 산업협력단)
2차 재위탁운영 협약 체결(대구과학대학교 산업협력단)
5억 규모로 증액
6억 규모로 증액
3차 재위탁 기관 선정(대구과학대학교 산업협력단)
7억 규모로 증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