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영유아기는 신체적 성장과 인지력이 급속히 발전되는 시기로 위생적인 습관과 식사행동의 기초가 되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인천옹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사를 두지 않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지원하며,
어린이 대상급식소의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지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