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어린이 급식소의 수준향상으로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을 관리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