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