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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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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 하나 어린이 대상급식소의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지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어린이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게 영양성분 균형을 맞춘 식단 제안으로 어린이의 균형 성장을 도와 전문가에 의한 단체 급식 관리로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 친환경 특화 도시인 북구의 특징에 맞춰 친환경 급식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 하나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급식소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급식 수준 향상
  • 노인 ·장애인 영양에 맞춘 식단 제공 및 노인 만성질환 예방 관리 ,식생활 교육을 통한 건강증 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