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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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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사회취약계층 급식소의 안전·영양관리 지원
  • 대상별에 부합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지속 가능한 선진 급식관리 시스템 확립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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