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 되었습니다.
여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박옥진 센터장님 부임
여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전(중앙동행정복지센터 4층)
체험관 및 조리실 구축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MOU 체결
체험관 및 조리실 시범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