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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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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연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등록 급식소의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지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대상자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합니다.
  • 시설별 급식 현장에 맞는 맞춤형 급식관리 서비스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위생·안전·영양관리가 개선 되도록 지원합니다.
연혁
'2018

  • 연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2024

  • 연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