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비대면 어린이 교육을 위한 채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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