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의정부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어린이 급식시설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급식시설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영양관리 교육자료를 개발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영양상태를 증진시키고 대상별
위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급식시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급식의 신뢰성 회복을 통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혁
'2008
- 2008. 3.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2013
- 2013. 6.의정부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위탁운영)
'2015
- 2015. 7.(사)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법인 설립
- 2015. 11.의정부시II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I센터-의정부, 가능, 호원, 신곡, 장암동/ II센터-녹양, 자금, 송산동)
- 2015. 11.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의정부센터 개소
'2016
- 2016. 5.(사)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9
- 2019. 1.의정부시Ⅰ·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2023
- 2023. 7.의정부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