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더불어 올바른 식생활 환경조성 및 영양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2008년‘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센터 등록 의무화가 실시되었고, 2022년 1월에는 기타 시설(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로 지원대상 급식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안성시는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맞춤형 보육실현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3년 12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구현하고 있으며,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급식의 영양 및 위생안전 관리를 확보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개선 도모, 소규모 급식소의 효율적인 급식운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노인급식 지원도 포함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새롭게 확대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황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