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구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구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6월, 구리시 내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안전관리 및 균형있는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설립되었으며,
2024년 7월,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등 단체급식 위생·영양관리 개선을 위해 구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로 통합 운영 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소의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지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구리시센터에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운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의 영양균형와 급식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