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어린이 급식의 영양성 확보
센터는 어린이들이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영양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영양 성분 분석 및 식단 개발 등을 통해
어린이 급식의 영양성을 확보합니다.
급식 안전성 유지
센터는 급식의 조리 및 보관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 및 식품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급식실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 급식 안전성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