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화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화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화천군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상 급식소에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안전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혁
'2015
- 2015. 7.30일화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협약 체결 (위탁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양사회)
- 2015. 8.26일화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시작
'2016
- 2016. 10.18일사무실 이전(산수화로1길 57-7 → 상승로91 화천문화예술회관 2층)
'2017
- 2017. 7.10일사무실 이전(상승로91 화천문화예술회관 2층 → 중앙로10길 16, 3층
'2018
- 2018. 1.1일 ~ 2020년 12월 31일2차 재위탁 운영
'2021
- 2021. 1.1일 ~ 2023년 12월 31일3차 재위탁 운영
'2024
- 2024. 1.1일 ~ 2028년 12월 31일4차 재위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