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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양양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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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양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 양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
  • 본 센터는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급식관리」에 대한
    지원업무를 실시함
  • 본 센터에 등록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영양, 위생·안전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급식소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운영함
연혁
'2016
  • 2016. 1.양양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 2016. 1.양양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초대 윤덕인 센터장 취임
'2018
  • 2018. 1.양양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대 김동수 센터장 취임
'2024
  • 2024. 1.양양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대 김호석 센터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