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제천시 관내의 어린이 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기타시설 등) 및 사회복지
급식소(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중,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지원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연혁
'2013
- 2013. 11.1일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협약(세명대)
'2015
- 2015. 12.29일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협약(세명대)
'2018
- 2018. 12.20일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협약(세명대)
'2020
- 2020. 5.19일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협약 변경(세명대)
- 노인급식팀 운영
- 2020. 7.1일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노인급식팀(시비 지원사업) 운영
'2021
- 2021. 12.9일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협약(세명대)
'2022
- 2022. 7.1일제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국비 지원 사업) 운영
'2023
- 2023. 5.1일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