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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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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천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관리 지침, 위생·안전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급식소의 균형잡힌 영양관리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시설 맞춤형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 지도,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대상별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영양개선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천안 급식관리 및 식생활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혁
'2014
  • 2014. 6.천안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운영)
'2023
  • 2023. 7.천안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