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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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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서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어린이 급식소와 사회복지 급식소에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제공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의 영양 증진과 급식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생애주기별 급식·식생활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