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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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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관리 지침, 위생·안전관리 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 합니다.
  • 어린이 급식소의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맞춤형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대상별
    교육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주민 영양 개선 사업 지원 등에 참여하여 태안군의 급식관리 전문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