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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주덕진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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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전주시 덕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전주시 덕진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 중 영양사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위생·안전·영양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소에 제공되는 급식의 영양적, 위생적 품질을 확보하여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어린이의 영양균형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및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전주시 덕진구 내 어린이 급식소의 관계자 및 보호자에게
    올바른 식생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행복한 전주시 덕진구 어린이를 위한 안전·건강 급식 도우미’ 실현에
    이바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