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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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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정읍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위생교육 및 자료 지원,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정읍시민,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의 건강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단체 급식관리를 실시합니다.
연혁
'2015
  • 2015. 3.정읍시-전북과학대학교 운영 협약 체결
  • 2015. 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개소
  • 2015. 7.정읍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2017
  • 2017. 11.정읍시-전북과학대학교 운영 재협약 체결
'2018
  • 2018. 4.식품의약품 안전처 2017년 우수 기관 선정 (장려상)
'2020
  • 2020. 11.정읍시-전북과학대학교 운영 재협약 체결
'2023
  • 2023. 11.정읍시-전북과학대학교 운영 재협약 체결
'2024
  • 2024. 7.정읍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