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완주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완주군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어린이 급식소의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맞춤형 식단 개발 및 제공, 각종 영양교육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완주군
어린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둘전문가에 의한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안전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급식 환경 개선 및 위생·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합니다.
- 셋다양한 대상별(어린이, 조리원, 교사, 원장, 부모 등) 위생·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한 어린이 식습관 문화
형성에 기여합니다.
연혁
'2013
- 2013. 10.완주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1기) 협약 체결
- 2013. 11.완주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설명회
'2015
- 2015. 11.완주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2기) 협약 체결
'2018
- 2018. 12.완주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3기) 협약 체결
'2021
- 2021. 12.완주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4기) 협약 체결
'2022
- 2022. 5. ~완주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4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