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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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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진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진안군 내 어린이집, 아동복지지설 등 급식을 제공하는 영양사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위생·안전·영양 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영양적, 위생적 품질을 확보하여 관내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어린이의 영양균형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및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진안군 내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관계자 및
    보호자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소통하며 진안군 발전에 이바지 합니다.
연혁
'2015
  • 2015. 12.1일진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2017
  • 2017. 2.23일식품의약품안전처 2016년 우수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