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어린이 대상급식소의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지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둘어린이 대상급식소의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지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셋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장수의 특징에 맞춰 급식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