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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임실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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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임실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급식 운영 전반에 걸친 지원 및 정보제공등의 업무를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질적 운영에 이바지 합니다.
  • 어린이 대상급식소의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지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임실군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건강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특화 사업을 활성화 하며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위생 영양 관리 업무를 수행 합니다.
연혁
'2017
  • 2017. 1.임실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