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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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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어린이 급식의 영양·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위생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합니다.
  • 어린이 급식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기획·운영시스템 구축합니다.
  • 나주시 어린이 급식 안전 확보로 어린이 균형성장에 기여합니다.
연혁
'2021
  • 2021. 12.나주시·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협약 체결
'2022
  • 2022. 1.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개소
현재 ~
  • 관내 어린이급식소에 필요한 순회방문 지원, 급식운영 현황 파악,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방향을 설정하여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