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관내의 어린이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및 사회복지급식소(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