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시설방문을 통한 영양·위생·안전의 전반적 실태 파악과 올바른 급식소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 영양관리 수준 향상
- 고흥군 어린이 급식의 영양관리 수준 향상 및 어린이 급식소의 균형 있는 영양관리 체계화
어린이 급식 위생관리 수준 향상
- 고흥군 어린이 급식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급식 제공
어린이 급식 지원 체계 구축
- 고흥군 어린이에 대한 효율적인 등록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