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및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해 보육시설 이용률 증가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급식이 크게 이슈화 되면서 어린이 급식에 대한 관심은 이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다.
영유아기는 신체의 성장과 뇌의 발달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균형있는 음식과 건강한 식습관은 성장단계에 필수적이며, 이 시기의 관리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
어린이 급식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을 높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스스로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서 센터가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