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장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및 노인 ·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 안전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연혁
'2018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기관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대상 총 사업평가)
'2019
-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9.6.3 조례 제2366호)
'2021
-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근거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2023
- 근거법령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시행
(근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라 명칭 변경
「장성군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