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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완도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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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완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완도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단체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의
영양증진과 철저한 영양·위생관리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수준 높은 급식제공에 기여하고자 완도군에서 직영으로 설립한
기관입니다.
연혁
'2013
  • 2013. 12.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사업 설명회
  • 2013. 12.법인등록 (식약처 허가 → 법인등기 → 고유번호등록증 발급)
  • 2013. 1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채용
'2014
  • 2014. 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설치
  • 2014. 2.회원등록 및 지원업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