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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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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신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어린이 대상급식소의 효율적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정보제공,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어린이 대상급식소의 효율적 영양 관리를 위한 연령별 맞춤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 영양 및 식사 지도 자료 지원,
    영양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신안군의 특성에 맞춰 특화사업, 신안군 특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급식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합니다.
연혁
'2016
  • 2016. 7.1일
  • 2016. 7.1일 ~ 2018년 12월 31일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 운영
'2019
  • 2019. 1.1일 ~ 현재사단법인 신안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