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2월 「어린이먹거리종합대책」수립,2008년 3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정, 2011년도부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5장 21조에 근거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연혁
'2021
- 2021. 12.6일함평군과 동신대학교 산업협력단 위ㆍ수탁 운영 관리 협약체결
'2022
- 2022. 1.1일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개소
- 2022. 1.1일함평군 어린이급식소 시설 및 업무 이관
- 2022. 2.21일함평군센터 SNS(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