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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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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문경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문경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소와 50명 미만의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