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의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의성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관내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합니다.
연혁
'2015
- 2015. 10.1일의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 2015. 12.10일의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설명회
'2020
- 2020. 1.1일의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대 센터장 임명
'2021
- 2021. 10.22일의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업무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