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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청송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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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청송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청송군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료 활용을 극대화 하여 영양사가 없는 관내의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전문적인
위생관리, 영양관리 및 급식운영관리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혁
'2015
  • 2015. 11.청송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협약체결
'2016
  • 2016. 4.청송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설명회 개최
'2018
  • 2018. 1.청송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협약 및 위탁
'2021
  • 2021. 1.청송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협약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