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영덕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어린이 대상급식소의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급식운영 전반에 걸친 지원 및 제공 등의 업무를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질적 운영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 둘어린이 대상급식소의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지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셋친환경적인 영덕군의 특징에 맞춰 친환경 급식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혁
'2015
- 2015. 11.27일위덕대학교산학협력단 위탁운영 협약체결
'2016
- 2016. 3.29일영덕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2017
- 2017. 10.12일위덕대학교산학협력단 재위탁 운영 협약체결
'2020
- 2020. 9.25일위덕대학교산학협력단 재위탁 운영 협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