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칠곡군센터

검색
설립목적
칠곡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위생·영양관리 및 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연구 개발
  •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및 표준레시피 연구 개발
  • 사람과 함께 크는 도시인 칠곡군의 특징에 맞춰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급식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혁
'2013
  • 2013. 10.2일칠곡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 2013. 11.15일칠곡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경북과학대학교)
  • 2013. 11.28일칠곡군청 협약식 체결
  • 2013. 12.13일국도비 보조금 교부
  • 2013. 12.17일칠곡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임명 승인
'2015
  • 2015. 11.20일칠곡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협약(칠곡군-대구한의대학교)
'2016
  • 2016. 1.1일칠곡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변경운영(대구한의대학교)
'2018
  • 칠곡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협약 재체결(칠곡군-대구한의대학교)
'2020
  • 2020. 6.16일칠곡군온가족행복센터 주소 이관
'2021
  • 칠곡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협약 재체결(칠곡군-대구한의대학교)
'2022
  • 2022. 7.1일칠곡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경북 최초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