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창원시II센터

검색
설립목적
창원시Ⅱ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관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와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단기적 위생·안전·영양관리 뿐만 아니라 스스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연혁
'2013
  • 2013. 9창원시와 창원대학교 위 · 수탁 운영 협약 체결, 창원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2014
  • 2014. 1.창원시와 창원문성대학교 위 · 수탁 운영 협약 체결
'2017
  • 2017. 1.창원시와 창원문성대학교 위 · 수탁 운영 협약 체결
  •                                경상남도 거점센터 지정
'2018
  • 2018. 5.영양팀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2020
  • 2020. 1.창원시와 창원문성대학교 위 · 수탁 운영 협약 체결
'2022
  • 2022. 5.기획운영팀장 경상남도지사 표창
  •                              위생팀장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장 표창
'2024
  • 2024. 8.창원시Ⅱ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