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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함양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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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함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100명 미만의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등록급식소에 안전한 위생관리를 지원하여 급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영양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혁
'2015
  • 2015. 12.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위탁운영 협약 체결(2016~2018)
'2016
  • 2016. 3.함양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2018
  • 2018. 10.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재위탁 운영 협약 체결(2019~2021)
'2021
  • 2021. 3.경남과학기술대학교-경상대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연구수행기관 변경
  • 2021. 10.경상국립대학교 재위탁 운영 협약 체결(2022~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