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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합천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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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합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어린이 대상급식소의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지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합천군의 특징에 맞춰 친환경 급식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혁
'2016
  • 합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2020
  • 관내 문화예술회관으로 이관
~현재
  •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