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규모의 하동군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하며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 성장기의 체계적인 식생활, 식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대상급식소의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지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연혁
'2017
- 2017. 6.5일(사)대한영양사협회(경상남도영양사회)와 위탁 체결
- 2017. 6.23일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2019
- 2019. 10.31일(사)대한영양사협회(경상남도영양사회)와 재위탁 체결
'2021
- 2021. 12.13일(사)대한영양사협회(경상남도영양사회)와 재위탁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