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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조리사 [식품위생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서울서초구
작성일
2024.01.23 17:12
조회수
384
안녕하세요. 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팀입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조리사 대상 식품위생교육 이수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와 제56조에 의거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조리사는 연1회 식품위생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2024년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수강 후 교육 수료증을 원내에 보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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