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담당할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최고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1일서초구 식품진흥기금으로 '어린이안전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23일서울대학교 신학협력단 위탁 협약 체결 (1차 위탁 : 2013.6.1.~2016.5.30. 3년)
1일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방배보건분소) - 3억규모, 직원 7명(센터장1, 팀장1, 팀원5)
1일방배열린문화센터 2층(방배보건지소) 센터 이전
14일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25일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 협약 체결 (2차 위탁 : 2016.6.1.~2018.12.31. 2년 7개월)
18일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 협약 체결 (3차 위탁 : 2019.1.1.~2020.12.31. 2년)
1일센터 사업 규모 4억으로 확대 운영
14일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비영리단체 고유번호 발급
14일직원 고용 주체를 센터로 이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본부-280424)
26일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 협약 체결 (4차 위탁 : 2021.1.1.~2023.12.31. 3년)
1일센터 사업 규모 5.25억으로 증액
17일태창빌딩 302호 사무실 운영(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