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문 영양사가 어린이급식소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1:1 맞춤형 지도를 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소 환경 조성 및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 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